진주시, 동물관련업 불법행위 72개소 대상 전수조사 실시
진주시, 동물관련업 불법행위 72개소 대상 전수조사 실시
  • 조현웅 기자
  • 승인 2020.10.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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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불법진료 및 미 등록 영업행위 단속
진주시는 최근 경남도내 펫샵 등 애견센터에서 접종 및 불법 진료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관내 반려동물 영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진주시는 최근 경남도내 펫샵 등 애견센터에서 접종 및 불법 진료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관내 반려동물 영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진주시는 최근 경남도내 펫샵 등 애견센터에서 접종 및 불법 진료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관내 반려동물 영업소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무면허 진료행위를 비롯한 동물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지난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시와 읍‧면‧동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전수조사는 관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소 72개소가 대상이다.

특히 진주시는 이번 조사에서 영업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미등록 업체도 조사하여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무면허 진료행위 시 수의사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물관련업 영업 시 등록 또는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4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동물관련업 영업 시 반드시 허가나 신고를 한 후에 영업 행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