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됐다
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됐다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10.0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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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창원 반려동물병원, 주요 다빈도 진료항목 20개 항목 공개
시행지역 '21년 말까지 시(市) 단위, '22년 말까지 전 시군으로 확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에서는 지난 10월 1일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에 들어갔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난 1일 창원시를 시작으로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했다.

지난 9월 16일 김경수 지사가 공개 발표한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3대 지원정책의 첫 번째 대책의 일환으로 창원지역의 동물병원 70개소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본격 시행된 것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경남도에서는 경상남도수의사회와 협의하여 마련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표지판 표준안에 따라 병원 내부에 부착할 수 있는 표지판을 제작해 지난달 각 병원에 배포·설치하였다.

병원별 진료비가 외부에 공개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상호 가격 비교 후 동물 병원을 선택할 수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반려동물 진료에 따른 비용을 사전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

경남도는 이번 창원지역 시범 시행을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향후 '21년 말까지 8개 시(市) 단위로, '22년 말까지는 도내 전역으로 시행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표시항목도 동등한 조건에서 진료 표준화가 가능한 항목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경남수의사회와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과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등 정책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경상남도 정재민 농정국장은 “지난 16일 김경수 도지사의 정책발표 이후 국민들께서 경남도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한 많은 격려와 의견을 보내 주셔서 감사를 드린다”며 “도민들께서도 경남도의 저소득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유기·유실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동물등록 지원 등의 반려동물 정책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