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진주역세권 2지구 전국 경쟁입찰 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어”
진주시 “신진주역세권 2지구 전국 경쟁입찰 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어”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9.2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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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안으로 공사과정에 지역업체 50%이상 최대한 참여 추진
진주시가 25일 그동안 이슈가 되어왔던 신진주역세권 2지구 분양을 두고 정부의 법 해석 결과 “전국 경쟁입찰 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 과정에서 만큼은 지역업체를 50%이상 참여시킬 예정이다.
진주시가 25일 그동안 이슈가 되어왔던 신진주역세권 2지구 분양을 두고 정부의 법 해석 결과 “전국 경쟁입찰 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 과정에서 만큼은 지역업체를 50%이상 참여시킬 예정이다.

진주시가 그동안 이슈가 되어왔던 신진주역세권 2지구 분양을 두고 정부의 법 해석 결과 “전국 경쟁입찰 방식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 과정에서 만큼은 지역업체를 50%이상 참여시킬 예정이다.

이는 시가 지난 8월 경상남도와 행정안전부에 사전 컨설팅 감사를 의뢰하여 지난 24일 행정안전부에서 법제처와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종합하여 법적 근거가 없는 ‘지역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통보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시는 전국 경쟁입찰과 지역제한 방식을 두고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상당 기간 검토와 고심을 해 오던 끝에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을 결정하게 되었다.

그동안 진주시는 지역제한 입찰 방식을 두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노력했다. 자체적으로는 법적 검토와 함께 마지막까지 경상남도, 중앙부처 등에게 비공식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 감사를 요청하는 등 동분서주했다.

특히 지난 2015년과 2017년에 1지구 공동주택 용지 분양 선례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분양 방식은 법적 근거 없는 지역제한으로 경상남도의 감사 지적을 받아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았던 만큼 무엇보다도 관련 법적 근거 확보에 큰 비중을 둘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상공계 등의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요구 등에 대하여 시로서는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법적 근거 없는 지역제한이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상당 기간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먼저 시는 그동안 경상남도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을 수차례 찾아 지역업체 참여를 협의하는 한편, 지난 6월 전문변호사 단체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법적 자문을 받기도 했다.

또 지난해 12월 제정된 『진주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을 조건으로 하는 용지 분양 방식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도 검토하였으나 이마저도 법적 어려움에 봉착했다.

결국 시는 지난 8월 공동주택용지의 지역제한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남도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감사를 청구했지만 '지역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다만 진주시는 이번 신진주역세권 2지구 분양을 전국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공동주택 시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지역업체를 최대한 참여시킨다는 복안이다.

특히 공동주택 용지 낙찰자가 정해진 후 시는 시공사와 협의하여 공사 과정에서 지역업체 우선 참여 및 지역 생산 건설·건축 자재 우선 사용, 지역 인력 고용 등을 위하여 50%이상 지역업체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즉, 시공사의 공동주택 건축 인·허가 시 지역업체가 참여토록 하도급 집중 관리 등을 통하여 시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보,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진주시는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지구 준공을 앞두고 이달 말에 공동주택 용지 4필지 12만5266㎡를 분양 공고한다. 분양용지는 공개경쟁입찰, 임대용지는 추첨방식이다.

이번에 분양되는 대상용지는 일반분양아파트 2필지 8만4150㎡, 연립주택 1필지 8566㎡, 임대아파트 1필지 3만2550㎡ 등 4필지 12만5266㎡이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도시계획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