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궁류면 벽계저수지 수상태양광 설치사업 합의
의령군, 궁류면 벽계저수지 수상태양광 설치사업 합의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9.0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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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벽계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마을주민 사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사업이 잠정 중단되는 등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지난 25일 합의하여 수상태양광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의령군 벽계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마을주민 사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사업이 잠정 중단되는 등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지난 25일 합의하여 수상태양광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의령군은 사업주와 마을주민 사이의 의견 대립으로 중단된 궁류면 벽계리 벽계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이 최근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업주인 ㈜궁류태양광발전소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와 수면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18년 11월 개발행위 허가 이후 궁류면 주민들과 사업주 사이의 의견마찰로 합의가 되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이에 의령군에서는 사업주와 주민 사이에서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의령군 고문변호사와 주민측 변호사, 그리고 마을 주민과 사업주 등 사업 추진과 관계된 의견을 청취했다.

또 수상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에 있어서 환경·생태·경관은 물론 사업주와 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협의점을 찾아내도록 하여 이번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의령군 개발허가담당은 "앞으로도 개발행위 허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