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내동면 이장단협의회장, 불법산림훼손 적발
진주시 내동면 이장단협의회장, 불법산림훼손 적발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8.25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 내동면 이장단협의회장이 지난 24일 불법산림훼손으로 진주시에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진주시 내동면 이장단협의회장이 지난 24일 불법산림훼손으로 진주시에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진주시 내동면 이장단협의회장이 지난 24일 불법산림훼손으로 진주시에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이장단협의회장은 내동면 독산리 산88-3번지 일부를 허가도 받지 않은채 임도를 개설하고, 기존 임도는 굴삭기를 이용해 무단으로 확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장단협의회장은 신규로 개설한 임도 약 50m에 기존 임도 확장까지 포함하면 약 100m 이상 구간에서 불법산림훼손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과정에서 나무들을 훼손하고 경사면을 마음대로 깍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취재과정에서 이장단협의회장은 “내가 잘 몰랐다. 다니기 불편해서 그랬다”고 말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지역 농협 대의원까지 지내고 여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기본적인 것을 모를 리가 없다”고 밝혀 이장단협의회장이 산림훼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장단협의회장의 지시 아래 불법산림훼손을 함께 저지른 굴삭기 기사 또한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각에서는 이장단협의회장과 굴삭기 기사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이장단협의회장의 불법산림훼손에 대해 진주시는 현장을 확인해 불법 여부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불법에 대해서 확인했다. 도시계획지역이라서 산지관리법과 국토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돼 조사를 진행 중이며, 차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내동면 이장단협의회장은 “농사를 짓는데 길이 불편해서 올해 초에 굴삭기를 불러서 작업을 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인근 주민 A씨는 “경사면을 마음대로 깍다가 산사태라도 나면 어떻게 책임질거냐. 이장단협의회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