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급 발암물질 슬레이트 철거지원 희망자 추가 모집
창원시, 1급 발암물질 슬레이트 철거지원 희망자 추가 모집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7.1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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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이하 가구 철거 및 지붕개량 전액지원

일반가구 철거비 면적(㎡)당 19천원(최대 344만원) 지원
창원시는 슬레이트 철거지원 예산 6억8800만원 중 신청자의 포기로 남게된 예산을 최대한 시민에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창원시는 슬레이트 철거지원 예산 6억8800만원 중 신청자의 포기로 남게된 예산을 최대한 시민에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7일 슬레이트 철거지원 예산 6억8800만원 중 신청자의 포기로 남게된 예산을 최대한 시민에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모집하는 분야는 주택 40동과 비주택(축사•창고•점포•공장 등) 10동 이며, 중위소득 이하가구는 면적에 관계없이 철거비용과 지붕개량비를 전액지원한다. 일반가구는 면적(㎡)당 19천원(최대 344만원), 비주택의 경우도 면적(㎡)당 19천원(최대 172만원)의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1급 발암물질 슬레이트 철거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구청 환경미화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창원시 이춘수 환경정책과장은 “1급 발암물질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지만 지붕개량비용(4~6백만원 소요) 자부담이 어려워 신청자 중에서 포기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읍면동 이통장 회의, 창원시보 등을 통해 지속적 홍보로 슬레이트가 조기에 철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