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근절 시킨다
창원시, ‘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근절 시킨다
  • 이화섭 기자
  • 승인 2020.07.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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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주재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추진 보고회’ 열려

구청별 청원경찰 추가배치, 비상벨, 투명 가림막 설치 등 대책 마련
창원시는 폭언과 폭행을 하는 고질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추진 계획 보고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창원시는 폭언과 폭행을 하는 고질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추진 계획 보고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4일 폭언과 폭행을 하는 고질민원인 등으로부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추진 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이는 지난 6월 마산합포구 사회복지과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증가하고 실태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공무원들은 대부분의 선량하고 정당한 업무처리를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고질민원에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이날 보고회는 허성무 창원시장의 주재로 열렸으며, 다양한 안전정치를 마련했다.

창원시는 ▲특이민원 응대 매뉴얼 제작 ▲대민업무 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투명 가림막 및 비상벨 등 설치 ▲행정전화 자동녹취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 관련 부서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특이민원 대응기법 교육 ▲구청별 청원경찰 추가 배치 ▲피해 직원 지원 방안 ▲특별민원 대응 협의체 운영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의 등 폭언 및 폭력 민원에 대한 사전예방 조치, 사건 발생 시 강력 대응, 피해공무원 사후 지원 방안 등을 마련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대민업무를 보는 직원의 안전과 인권 보호, 방문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며 “다만 폭언과 폭행 등 상식선을 넘는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하여 직원들의 소속감을 높여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