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소규모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참가업체 모집
진주시 ‘소규모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참가업체 모집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6.2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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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소규모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참가업체를 오는 7월 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는 코로나 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소규모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참가업체를 오는 7월 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소규모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소규모 중소기업의 노후 시설물을 개선해 근로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장 내 작업공간의 환경개선, 기숙사 등 근로환경개선 등 2개 분야로 진행된다.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기업의 작업공간인 바닥, 천정, 벽면, LED조명, 적재대, 환기 집진장치 등 작업환경 시설 개보수를,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화장실, 식당, 기숙사, 샤워실, 휴게실 등에 대한 신축이나 개보수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 4월, 1차 신청을 받아 12개 업체에 1억 6,300만원을 지원했으며, 1차 신청당시 조건 미비로 탈락한 업체가 발생하여 이번에 2~3개 업체를 추가로 모집하게 된 것이다.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현장실태조사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50%,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장의 노후도, 업체의 고용률, 사업계획의 타당성, 연구·기술 노력 등을 반영해 선정하며, 여성기업과 청년 고용업체를 우대하는데 여성 기업이거나 여성종업원 비율이 20% 이상인 업체, 40세 미만의 청년채용비율이 20% 이상인 업체에 가점이 적용된다.

진주시 기업통상과는 “1차 신청 당시 많은 기업들의 호응이 있었던 만큼, 추가모집에서도 많이 신청 해주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더 많이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으로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