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김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15일 9시50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판사 이종기)에서 열린 김시정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했다.
김시정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같은 당 비례대표 2번인 A씨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김시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면서도 명예훼손 혐의만큼은 사안이 중대하다 여겨 구공판 처분했다.
또 김 의원은 'B씨가 당원명부를 유출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돼 A씨 재판과 병합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김시정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5일 오후 1시5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A씨는 “김 의원은 같은당 당원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금도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어 참담하다. 재판 결과를 보고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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