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민 신고로 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 적발
진주시민 신고로 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 적발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5.2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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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새벽 미천면 어옥리 야산에 25톤 트럭으로 투기
진주시는 5월 27일 새벽 미천면 어옥리 야산에서 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을 적발, 폐기물을 운반한 운전자 3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폐기물 투기에 가담한 관련자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진주시가 시민의 신고로 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을 적발, 폐기물을 운반하는 운전자 3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28일 진주시에 따르면 2020년 5월 26일 오후 11시 50분경 대곡파출소에 미천면 어옥리 야산으로 수상한 대형 트럭이 들어가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는 25톤 트럭 1대분의 폐기물이 야산 구릉에 이미 투기되어 있고, 3대는 폐기물을 투기하고 현장을 떠나기 위한 준비 중에 있어 운전자를 검거하고 도주한 현장 작업 지시자 및 포크레인 운전자를 불러 조사 중이다.

시는 관련자 조사가 끝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진주경찰서에 고발하고, 야산에 투기되어 있는 폐기물은 관련자의 처벌이 완료되면 처리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행정처리 전까지 주변 토양 오염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덮개를 덮어 오염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야산이나 빈공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다량의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도주하는 사례는 2019년말 기준 120만톤을 웃돌고 있어 환경부에서는 투기자와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 국한하여 처벌하던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투기에 가담한 전원을 조치하도록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진주시는 지난 5월초 나대지 및 빈공장에 폐기물이 불법으로 투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투기 예방 대시민 홍보 현수막 67개를 전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사람의 진출입이 드문 곳을 대상으로 게첨하였으며, 부동산 임대차시 사용용도에 대한 미확인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안내전단지를 350여개 관내 공인중게소사무소 배부 한 바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행정의 감시가 미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시민의 신고가 이뤄져 현장을 적발했다. 모범 사례로서 신고자에게 표창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