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19 틈탄 불법 폐기물처리업 무더기 적발
경남도, 코로나19 틈탄 불법 폐기물처리업 무더기 적발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5.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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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등 25개소 적발, 기획단속 중 최다 건수
경남도가 2월 19일부터 5월 1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23개소,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업체 2개소로 기획단속 최다인 총 25개소를 적발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이 2월 19일부터 5월 1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상남도에서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이 2월 19일부터 5월 1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23개소,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업체 2개소 등 총 25개소를 적발했다. 그 중 7개소는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8개소는 수사 중이다.

이번 합동 기획단속은 최근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등에 따라 폐기물 처리단가가 상승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가 난립함에 따라 폐기물 불법처리·무단방치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2월 19일부터 개시한 단속활동은 6개소를 적발한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2월 27일부로 잠정 중단하게 됐다. 하지만 단속 중단 시기를 틈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등이 성행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게 됐으며, 도민의 재산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해 4월 8일부터 불가피하게 단속을 재개하게 됐다. 이에 19개소에 달하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를 추가로 적발했다.

단속은 단속반을 포함한 피점검자가 상호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비접촉식 체온계를 활용해 피점검자의 발열검사 실시와 점검 전후 손소독제를 통한 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며 시행됐다.

이번 기획단속은 코로나19로 잠정중단 한 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단속일수는 30여 일로, 단기간 진행됐다. 단기간에 비해 25개소라는 최다 불법업체를 적발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을 활용한 유사 업종 검색과 치밀한 위성사진 판독, 그리고 현장 정보 수집을 병행해 단속 대상을 효율적으로 선별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폐기물업체들은 대부분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했다. 특히 공무원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구를 철저히 차단하고, 은밀히 폐기물 처리작업을 해오다 단속반의 끈질긴 잠복근무를 통해 적발된 업체도 있다. 또 다른 곳은 2년 전 동일 장소에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위반행위로 벌금형을 처분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된 이유에 대해 도 특사경 관계자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은폐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과 수탁받은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 보관·관리해야 한다는 사업주의 준법의식 부재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남도 신재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을 경우 무허가 업체 난립과 비정상적인 폐기물처리비 단가 인하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의 피해발생이 우려된다. 또한 이에 따른 환경오염과 폐기물의 방치·불법투기 문제도 심각해 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적정한 보관장소 외 폐기물 보관행위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