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반려·유기동물 보호사업에 57억원 투입
경남도, 반려·유기동물 보호사업에 57억원 투입
  • 조현웅 기자
  • 승인 2020.04.2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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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반려동물지원센터 조감도.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반려동물 및 반려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유기동물 발생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동물보호 관련 7개 사업에 총 57억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주요사업을 보면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 사업 20억원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사업 15억원 ▲반려동물 공원조성 사업 4억6000만원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 12억2000만원 ▲유기·유실동물 입양비용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유기동물 구조·구호비 지원 사업 5억7000만원 등이다.

도는 먼저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밀양시에 3년간(19~21년) 80억원을 지원한다. 또 유기·유실동물 보호 여건 개선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한 통영시 직영 유기 동물보호센터 설치 사업에도 15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경남형 주민참여 예산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제시 반려동물 공원조성 사업에도 도는 4억6000만원을 지원, 총 99억6000만원을 인프라 시설 구축에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유기동물 수도 2016년 6596마리에서 지난해 1만4203마리로 늘어난 만큼 도는 유기·유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비 지원과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수술비 지원 및 유기동물 구조·구호비로도 5억7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 2월 12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돼 반려인의 반려동물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경남도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한 홍보 및 운영도 소홀히 않고 동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박종광 경남도 축산과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반려동물복지의 체계적 관리와 인프라 시설 구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반려인의 책임감도 중요하다"며 "개정된 동물보호법 취지를 잘 숙지해 동물등록, 펫티켓 준수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