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5월부터 건축물 철거·해체도 허가·신고 사항"
함안군, "5월부터 건축물 철거·해체도 허가·신고 사항"
  • 조현웅 기자
  • 승인 2020.04.2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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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함안군에선 오는 5월 1일부터 첫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철거·해체(일부 포함)할 모든 건축물에 대해 별도 허가 및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간 함안군은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 철거 경우에만 철거ㆍ멸실 신고서를 제출했다. 

해체 신고 대상은 주요 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해체,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전체 철거·해체, 건축물 높이가 12미터 미만 건축물 전체 철거·해체, 지상·지하층 포함 3개층 이하 건축물 전체 철거·해체,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 내 높이 13미터 미만 건축물 철거·해체 경우다. 이외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허가 대상이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철거ㆍ해체 시엔 건축사와 기술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철거·해체 건물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건축 신고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절차 누락 등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