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동물보호법’ 반려동물 관리 의무 강화
개정 ‘동물보호법’ 반려동물 관리 의무 강화
  • 조현웅 기자
  • 승인 2020.04.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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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표 미부착 적발 시 과태료 : 1차) 5만원 → 2차) 10만원 → 3차) 20만원

목줄 등 안전조치 위반 시 과태료 : 1차) 20만원 → 2차) 30만원 → 3차) 50만원

배변 미수거 시 과태료 : 1차) 5만원 → 2차) 7만원 → 3차) 10만원

경상남도내 유기동물 수 2016년 6596마리 → 지난해 1만4203마리
2020년 3월 21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어 반려동물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맞는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어 반려동물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2020년 달라진 동물보호법으로 지난달 21일부터 등록대상동물 기준월령이 기존 3개월령 이상 개에서 2개월령 이상 개로 확대되었다. 또 오는 8월 11일부터 동물판매 업소는 동물판매 전 구매자에게 동물등록 신청 및 변경, 위반 시 처분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2021년에는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사전 신청 후 동물을 판매해야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맹견소유자는 맹견 손해보험에 의무 가입 ▲맹견 외출 시에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경우 ▲맹견이 어린이집·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들어간 경우 ▲맹견 소유자가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맹견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또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동물보호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한편, 반려동물 증가 등으로 인하여 경상남도내 유기동물 수도 2016년 6596마리에서 지난해 1만4203마리로 늘어났다. 이에 경남도는 반려동물 및 반려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유기동물 발생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동물보호 관련 7개 사업에 총 57억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조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