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등 안전조치 위반 시 과태료 : 1차) 20만원 → 2차) 30만원 → 3차) 50만원
배변 미수거 시 과태료 : 1차) 5만원 → 2차) 7만원 → 3차) 10만원
경상남도내 유기동물 수 2016년 6596마리 → 지난해 1만4203마리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맞는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어 반려동물 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2020년 달라진 동물보호법으로 지난달 21일부터 등록대상동물 기준월령이 기존 3개월령 이상 개에서 2개월령 이상 개로 확대되었다. 또 오는 8월 11일부터 동물판매 업소는 동물판매 전 구매자에게 동물등록 신청 및 변경, 위반 시 처분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2021년에는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사전 신청 후 동물을 판매해야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맹견소유자는 맹견 손해보험에 의무 가입 ▲맹견 외출 시에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경우 ▲맹견이 어린이집·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들어간 경우 ▲맹견 소유자가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맹견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또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동물보호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한편, 반려동물 증가 등으로 인하여 경상남도내 유기동물 수도 2016년 6596마리에서 지난해 1만4203마리로 늘어났다. 이에 경남도는 반려동물 및 반려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유기동물 발생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동물보호 관련 7개 사업에 총 57억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조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