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회 김일석 진주지회장이 지난 20일 불법 산림훼손으로 진주시에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김일석 진주지회장은 명석면 우수리 산 137번지와 산 155-1번지 일대 친인척 소유의 임야 약 450㎡를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산림을 훼손하고 농경지로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훼손된 임야는 현재 김 지회장의 누나·매형 또는 지인의 소유지만 김 지회장이 이른 시일 내 매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져, 훼손지의 형질변경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 지회장은 임야를 훼손하는 과정에서 농경지를 가로지르는 국(시)유지인 구거를 2m 가량 옮겨 배수로를 개설했으며, 평탄화 작업까지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김 지회장이 차후 국(시)유지에 대한 시효취득과 토지의 이용효율성 제고를 노리고 고의적으로 점유한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지회장은 “(불법 훼손된 토지는)곧 내 명의로 등기를 할 것이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양삼(케나프)을 식재하기 위해 10년 전에 농장으로 사용하던 곳을 묵히다 보니 대나무가 자라 엉망으로 돼 있어서 잘 모르고 정비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구거를 약간 옆으로 돌려놨는데 이는 기존 구거의 물 빠짐이 원활하지 못해 아래쪽 농경지에 지장이 있어 주변으로 옮겨 정비하게된 것이다. 불법 훼손을 인정하고 잘 못 된 것으로 생각한다. 진주시의 원상복구명령 및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회장의 불법산림훼손은 진주시 관계공무원들의 훼손지 인근 공사현장 방문 시 적발돼 신고에 이른 것으로 시는 이번 주 내 현장실사 후 법령 위반사항을 검토해 원상복구명령 및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