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회 김일석 진주지회장 ‘불법 산림훼손’ 적발
새마을회 김일석 진주지회장 ‘불법 산림훼손’ 적발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4.23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마을회 김일석 진주지회장이 지난 20일 불법 산림훼손으로 진주시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새마을회 김일석 진주지회장이 지난 20일 불법 산림훼손으로 진주시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새마을회 김일석 진주지회장이 지난 20일 불법 산림훼손으로 진주시에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김일석 진주지회장은 명석면 우수리 산 137번지와 산 155-1번지 일대 친인척 소유의 임야 약 450㎡를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산림을 훼손하고 농경지로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훼손된 임야는 현재 김 지회장의 누나·매형 또는 지인의 소유지만 김 지회장이 이른 시일 내 매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져, 훼손지의 형질변경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 지회장은 임야를 훼손하는 과정에서 농경지를 가로지르는 국(시)유지인 구거를 2m 가량 옮겨 배수로를 개설했으며, 평탄화 작업까지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김 지회장이 차후 국(시)유지에 대한 시효취득과 토지의 이용효율성 제고를 노리고 고의적으로 점유한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지회장은 “(불법 훼손된 토지는)곧 내 명의로 등기를 할 것이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양삼(케나프)을 식재하기 위해 10년 전에 농장으로 사용하던 곳을 묵히다 보니 대나무가 자라 엉망으로 돼 있어서 잘 모르고 정비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구거를 약간 옆으로 돌려놨는데 이는 기존 구거의 물 빠짐이 원활하지 못해 아래쪽 농경지에 지장이 있어 주변으로 옮겨 정비하게된 것이다. 불법 훼손을 인정하고 잘 못 된 것으로 생각한다. 진주시의 원상복구명령 및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회장의 불법산림훼손은 진주시 관계공무원들의 훼손지 인근 공사현장 방문 시 적발돼 신고에 이른 것으로 시는 이번 주 내 현장실사 후 법령 위반사항을 검토해 원상복구명령 및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