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근로자 건강 빨간불
제조업 근로자 건강 빨간불
  • 미디어팜
  • 승인 2019.01.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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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받지 않는 제조업체 벌금1000만 원

고용노동부 “노력하고 있지만 서부경남 인력 5명뿐, 다른 일 많아”

근로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업주에게 알려야 근로자 건강 지켜”
제조업 근로자들 건강을 위해 법적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조업 근로자들 건강을 위해 법적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속보=본지 1월22일자 경남 제조업체들 작업환경측정 의무 '나몰라라') 제조업 근로자들 근무환경 및 직업병 예방 등을 위해 법적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이 고용노동부 홍보부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인력 및 시간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제조업체 근로자들 건강이 염려된다.

24일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5명 인력으로 진주와 사천, 남해와 하동, 거창과 합천, 함양과 산청의 제조업체들을 관리·감독한다. 또 작업환경측정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 조사, 예방도 한다. 특히 겨울철엔 학교들 석면 제거에 대부분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라 노력은 하고 있지만 작업환경측정이나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관리·감독에만 집중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근로자들 입장은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근로자들 건강과 작업환경을 관리·감독하고, 작업장 안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특히 벌금을 내야 하는 법적의무사항을 고용노동청에서는 우편으로 조차 알리지 않아 사업주가 모르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 근로자는 “인력과 시간 부족은 말이 안 된다. 우편, 서면, 공문, 교육 등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사업주들에게 이 같은 의무사항이 있다는 걸 알릴 수 있으며, 이런 기본 적인 준수사항을 지킬 때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작업자들 건강이 지켜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2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는 비용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어 사업주들은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의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홍보 부족으로 이것에 대해 모르는 사업주가 많아 근로자들 건강까지 염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주 상평동 한 제조업체 사업주는 “이런 법적의무사항이 있는지 몰랐다. 10년 넘게 제조업체를 운영했지만 이런 법이 있다는 걸 오늘 알았다. 특히 안 받으면 벌금이 나오는데 안 받겠나. 알았다면 당연히 받았다. 그리고 작은 제조업체들은 금전적으로 부담되는 게 사실인데, 정부지원으로 가능하면 당연히 받는다.”고 말했다.

경남의 한 작업환경측정기관 관계자는 “이건 제조업 근로자를 위한 기본조건이다. 사업주도 근로자를 한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받아야 하고, 근로자들 건강을 위해 법에서 정한 주기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관계자는 “꾸준히 홍보를 하긴 하는데, 사업장 수가 정말 많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다. 또 제조업 전체가 다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신규로 들어오는 제조업 관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5명이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100%까지는 안되겠지만 앞으로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업환경측정은 화학물질과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며, 특수건강진단은 화학물질과 소음, 분진 등과 관련된 근로자의 직업병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특히 이를 어길 시 사업주는 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 제조업 사업주들은 필수적으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해야 한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