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골목상권 살리기 ‘기업제로페이 결제 시행’
창원시 골목상권 살리기 ‘기업제로페이 결제 시행’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4.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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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급량비 등 현금성 지출예산에 대해 적용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부서의 업무추진비와 급량비 등 현금성 지출예산에 대해 기업제로페이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부서의 업무추진비와 급량비 등 현금성 지출예산에 대해 기업제로페이를 도입한다.

시는 16일 시금고 은행인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과 도입 약정을 체결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불편사항, 회계절차상 애로점 등을 점검한 후 오는 5월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기업제로페이는 기존 개인 제로페이 서비스를 기업 및 공공기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경비지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이다.

제로페이 결제 시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결제수수료가 없고, 사용자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되는 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현금유동성 확보에 유리하다.

부서 회계담당자가 관리시스템(허브)을 통해 미리 사용자와 결제금액 한도를 등록하면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게 된다. 사용자가 휴대폰 앱을 통해 결제하면 부서의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결제금액이 이체되고 5일 이내에 사후 정산처리를 하면 된다.

허성무 시장은 “공공부문에 기업제로페이를 사용해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