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송도근 사천시장 징역 7년 구형
‘뇌물수수 혐의’ 송도근 사천시장 징역 7년 구형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4.1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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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자의 정경유착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

송 시장 “증거 없는 소설 같은 주장으로 재판 받아”

선고 공판 내달 28일 오후 2시 진주지원 201호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경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을 받았다.

검찰은 16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송도근 시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 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시장의 5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에 증거 은닉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 시장의 부인 박 모씨와 측근 공무원 백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이 모씨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송 시장에게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 박 모씨와 1072만 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한 김 모씨는 각각 벌금 100만 원과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송 시장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상품권을 인지했음에도 돌려주지 않았고, 의류는 영수증, 톨게이트 통과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5000만 원의 뇌물수수도 공사업체 대표가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성한 것 등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청렴결백해야 할 공직자가 관내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것으로 정경유착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직자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한순간에 저버린 중차대한 일뿐만 아니라 시청공무원까지 연루된 안타까운 사건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시장 측 변호인은 “구체적인 증거들이 없는데도 추론에 추론을 거듭해서 추정으로 피고인을 기소했다. 무죄추정,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송도근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경찰청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1개팀이 1년6개월을 수사했지만 아무런 혐의가 나오지 않았으나 저를 기소하기 위해 별건 수사를 통해 이 소설 같은 주장을 만들어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저는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에 관해서는 죄송하고 벌을 달게 받겠다. 하지만 5000만 원 뇌물수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송 시장의 선고 공판은 내달 28일 오후 2시 진주지원 201호실에서 열린다.

한편 송 시장은 지난해 1월 관급공사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한 건설업자에게 5000만원 상당의 선거자금용 뇌물을, 지난 2016년 11월 사업가들로부터 각각 1072만원 상당의 의류와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