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음주운전' 전 밀양시 공무원, 항소심서 벌금 2배
'3차례 음주운전' 전 밀양시 공무원, 항소심서 벌금 2배
  • 이화섭 기자
  • 승인 2020.04.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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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해임된 밀양시 공무원이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의 두 배가 넘는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밀양시 공무원 ㄱ(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그 2배에 해당하는 200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ㄱ씨는 지난 2018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9년 7월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ㄱ씨는 두 번째 벌금형 선고를 받은 지 나흘 만인 같은 달 13일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밀양시는 지난해 10월 해당 공무원에 대해 경상남도인사위원회 징계 의결을 받아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