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빈집 임대하면 "일석이조"
함양군, 빈집 임대하면 "일석이조"
  • 이화섭 기자
  • 승인 2020.04.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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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에 수리비까지 받을 수 있어...29일까지 접수

함양군이 오는 29일까지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사업 임대 희망자를 접수한다.

사업 대상은 군내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들 중 임대할 수 있는 주택으로, 입주 대상은 귀농(예정)인이되 소유자가 리모델링을 희망해야 한다.

사업 대상자는 임대주택 임차인(귀농인·예비귀농인)과 임대차 계약 성립 후 최종 선정된다.

이때 임대자는 군에서 지원하는 수리 비용의 80%(최대 1500만원)를 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 반값에 해당하는 전·월세금도 임대료로 챙길 수 있다. 단, 공사 비용은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 후 비용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임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5년이다.

군 관계자는 "그간 우리 군은 귀농·귀촌 최적의 조건을 갖췄으면서도 정착할 때까지 임시 거주지가 부족한 것이 아쉬웠다"며 "부디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귀농(예정)인들이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이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