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강석진 후보 관계자들, 차량 동원해 유권자들 사전투표 의혹
[21대 총선] 강석진 후보 관계자들, 차량 동원해 유권자들 사전투표 의혹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4.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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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구 미래통합당 강석진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차량을 제공하여 유권자들을 사전투표 시켰다는 정황이 포착돼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21대 총선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구 미래통합당 강석진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차량을 제공하여 유권자들을 사전투표 시켰다는 정황이 포착돼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21대 총선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구 미래통합당 강석진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차량을 제공하여 유권자들을 사전투표 시켰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특정 후보 관계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선관위는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제보 및 본지 취재에 따르면 강석진 후보 측 산청읍중앙위원 단체톡방에서는 중앙위원들이 차량을 동원해 유권자들을 투표 시켰다는 내용의 대화가 오갔다. 이 대화에는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투표소를 다녀왔다는 말과 함께 여러대의 차량을 확보했다”는 내용이 이어졌다.

특히 “시골에 가서 어른들을 모시고 본인 차로 직접 사전투표를 시켰다”는 대화에는 강석진 후보 캠프의 핵심 참모로 현재 산청읍 연락소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다고 알려진 김 모씨가 “수고하셨다”라는 답변을 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시천면에서 6명 투표, 이번에는 2번으로 하도록 했습니다”는 내용도 있어 강 후보 측이 본인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성을 두고 조직적으로 차량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합리적 의심도 제기 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항의 제1호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석진 후보 관계자들이 차량을 동원하여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으며,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강석진 후보 측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석진 후보 캠프 관계자는 “내가 바빠서 단톡 내용을 잘 안본다. 그런데 그 내용이 있기는 있다. 하지만 일부로 자기 편 찍으려고 차량을 제공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 1~2명 몸이 불편한 어른들 태워준 것이라면 선의로 볼 수 있겠지만…”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를 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 그 대상이 선거인이었는지에 대해 확인할 것이다. 또 어떤 식으로 차량이 제공되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조사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