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박사방’ 연루 거제시 8급 공무원 파면
경남도, ‘박사방’ 연루 거제시 8급 공무원 파면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4.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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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경남도청 전경

성 착취 영상을 공유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 A씨가 파면됐다.

지난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인사위원회에는 박사방 공범 혐의를 받는 거제시 공무원 A씨(29)를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파면 처분했다.

앞서 거제시는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A씨에 대한 사건처분 결과를 통보받고 곧바로 경남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파면·해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경남도는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상황임을 고려해 징계 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앞당겨 개최했고, 인사위는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파면을 결정했다.

도는 "반사회적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그 어떤 관용도 없다. 가장 강한 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파면 이유를 밝혔다.

파면은 파면·해임·정직 3가지 중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파면 징계를 받으면 재직 5년 미만은 퇴직급여액의 4분의 1, 재직 5년 이상은 2분의 1이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한편, A씨는 박사방 사건과 별개로 올해 초 미성년자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구속된 바 있으며 이후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