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신문 정영태 공동회장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8월을 구형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김현숙 부장판사)은 10일 오전 10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정영태 경남도민신문 공동회장 등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1차(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정 회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자를 수취한 혐의에 대해서 A씨와 이자를 나눠가졌기 때문에 법정 이자를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진술했다.
이날 검찰은 정 회장 등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으며, 선고공판은 4월 21일 오전 9시 5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정 회장은 진주시에서 태경실업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A씨와 공모해 지난 2016년 9월 2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에 위치한 Y법무사 사무실에서 채무자 B씨에게 돈 1억 원을 빌려주고 법이 정하는 연 27.9%의 범위를 초과해 연 36%의 이자인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다음날 이자·수고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5월 27일까지 33회에 걸쳐 36%의 이자로 총 1억 원을 지급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한 혐의로 지난 1월 28일 검찰로부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기소됐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①항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