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태 경남도민신문 회장,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 구형
정영태 경남도민신문 회장,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 구형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4.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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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경

경남도민신문 정영태 공동회장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8월을 구형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김현숙 부장판사)은 10일 오전 10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정영태 경남도민신문 공동회장 등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1차(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정 회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자를 수취한 혐의에 대해서 A씨와 이자를 나눠가졌기 때문에 법정 이자를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진술했다.

이날 검찰은 정 회장 등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으며, 선고공판은 4월 21일 오전 9시 5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정 회장은 진주시에서 태경실업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A씨와 공모해 지난 2016년 9월 2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에 위치한 Y법무사 사무실에서 채무자 B씨에게 돈 1억 원을 빌려주고 법이 정하는 연 27.9%의 범위를 초과해 연 36%의 이자인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다음날 이자·수고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5월 27일까지 33회에 걸쳐 36%의 이자로 총 1억 원을 지급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한 혐의로 지난 1월 28일 검찰로부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기소됐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①항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