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남부농협 송정효 조합장 1심 당선 무효형 선고
진주 남부농협 송정효 조합장 1심 당선 무효형 선고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4.0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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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조합장, 조합장선거 앞두고 금품 제공한 혐의

금품 건네 받은 A씨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진주 남부농협 송정효 조합장
진주 남부농협 송정효 조합장

진주 남부농협 송정효 조합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이종기 부장판사)은 8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주 남부농협 송정효(63) 조합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금품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조합장은 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말경 A씨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현행 선거법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편, 송정효 조합장은 2019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두 번째로 출마해 투표수 1667표 중 835표(50.33%)를 득표해 남부농협 조합장에 당선된 바 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