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랑 진주지역연합회 K회장, 상습적 불법 주차로 도덕성 논란 제기돼
법사랑 진주지역연합회 K회장, 상습적 불법 주차로 도덕성 논란 제기돼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3.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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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회장, 인도변 주차로 보행자 안전 위협
K회장이 인도까지 점령한 채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K회장이 인도까지 점령한 채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다수의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본인 소유의 A건축자재유통에 불법가설물을 설치해 편법으로 영업을 해오다 진주시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은 법사랑 진주지역연합회 K회장이 이번에는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K회장은 본인 소유 A건축자재유통 인근 및 자주 이용하는 식당 앞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정차 금지구역의 도로변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인도에까지 차량을 주차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K회장이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고 알려진 식당은 백화점 근처의 시내 중심가로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상당히 많은 곳이다. 또한 봉곡동 소재 본인의 A건축자재유통 인근 역시 유동인구가 많아 차량을 인도위에 주차할 경우 보행자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준법의식이 투철하고 타의 모범이 돼야 할 법사랑 진주지역연합회장이 불법가설건축물에 이어 불법 주차를 일삼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K회장에 대한 지역민들의 비난 여론이 비등한 실정이다.

특히 검찰청 관계자는 “법사랑 진주지역연합회 회장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로, 지역의 유지급 인사들이 주로 맡기 때문에 다들 행동과 처신에 신중을 기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K회장은 법사랑 진주지역연합회장을 맡으면서 오히려 범법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나 법사랑 진주지역연합회장직을 도덕성보다는 본인의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시민 B씨는 “최근 행태를 볼 때 K회장 소유의 신안동과 상평동 등의 건물에도 불법이 만연할 것으로 추정된다. 법무부 법사랑위원은 범법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중요한 자리다. 지역 유지로서 모범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법사랑 위원들이 싸잡아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격으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K회장은 "주차할 곳이 없으면 어쩌다 한번씩 인도변에 주차한다. 이날도 어쩔 수 없이..."라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