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50%' 감면
남해군,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50%' 감면
  • 조현웅 기자
  • 승인 2020.03.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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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청 전경. 사진=남해군 제공.

남해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내려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군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위해 25일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은 남해군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군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오는 7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 적용한다.

감면 세목은 임대인의 건축물 재산세이며,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또는 이날을 포함해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료의 5%를 초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다.

단, 주택분 재산세와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대상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남해군 정민성 행정복지국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이 더 많은 분들을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으로 이끌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