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합동단속 실시
진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합동단속 실시
  • 조현웅 기자
  • 승인 2020.03.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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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청소과, 읍·면·동 암행단속 결과 48건 적발
진주시가 본청 청소과, 읍면동 직원, 시민수사대 등 336명으로 구성된 30개 단속반을 편성해 쓰레기 불법 투기 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진주시 제공.

진주시가 지난 24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관내 전역으로 본청 청소과, 읍면동 직원, 시민수사대 등 336명으로 구성된 30개 단속반을 편성해 쓰레기 불법 투기 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지역사회 분위기가 위축된 가운데 쓰레기 불법 투기의 심각성을 감안해 마련됐다.

시는 최근 쓰레기 불법 투기 민원이 가장 많은 중앙동 외 8개소를 중점으로 ▲비규격 봉투로 배출하는 행위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쓰레기를 내놓는 행위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섞어 배출하는 행위 ▲불법 소각 행위 ▲대형 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을 단속했다. 또 배출 장소 및 배출 시간을 지키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홍보와 계도를 함께 실시했다.

시는 지난해 중앙시장 주변을 기점으로 쓰레기 불법 투기를 꾸준히 단속해왔으나 근절되지 않아 올해 단속반을 대폭 늘려 불법 투기 근절 때까지 합동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투기 14건에 대해 시는 280만 원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며, 경미 사안 28건에 대해선 계도 안내를 했다.

중앙시장을 비롯한 시내 전역에 걸쳐 실시한 이번 단속에선 중앙동이 4건, 상봉동에선 5건이 적발 됐다. 해당 동들은 기존에도 적발이 많이 됐던 곳으로, 고질적 불법 투기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줬다.

시 관계자는 “이제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홍보와 계도를 수 차 해왔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하다”며 "시민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주시는 그간 불법 투기 단속 결과 2018년 330건 6495만 원, 2019년 297건 6390만 원, 2020년 3월 현재까지 71건 1390만 원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처분을 했다.

조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