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내진설계건축물 표시판 560개 늘린다
김해시, 내진설계건축물 표시판 560개 늘린다
  • 조현웅 기자
  • 승인 2020.03.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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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내진설계건축물 표시판 부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건축물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진설계건축물 표시판' 부착을 확대해 나간다.

시는 최근 몇 년 새 잦은 지진으로 시민들 불안감이 커진 데 대해 지난 201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건축물 한정 '건축물 지진 안정성 표시제'를 민간건축물로 확대, 지금까지 1128개 민간건축물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이를 밑거름 삼아 시는 올해도 내진설계건축물 표시판 560개를 추가 제작해 배부할 것으로 전했다.

내진설계건축물 표시판은 직경 20㎝, 두께 2㎝ 원형 스테인레스 재질로 돼 있으며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주 출입구 쪽에 부착하도록 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라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높이 13m 이상 등 건축물들이다. 내진설계를 적용한 신축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신청 시, 기존 건축물은 건물주 요청 시 무상으로 배부한다.

시 관계자는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축물들이 표시판을 부착해 지진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조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