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상공회의소 금대호 회장, 상공인 대표 부적격 논란
진주상공회의소 금대호 회장, 상공인 대표 부적격 논란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3.24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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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상공회의소 금대호 회장
진주상공회의소 금대호 회장

(속보=지난 22일 ‘진주상공회의소 금대호 회장 소유 A레미콘, 눈가림식 운영…주민피해 막대’)

진주 상공회의소 금대호 회장의 도덕성 논란에 이어 서부경남 상공인 대표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 회장은 지난 2003년 11월 제8대 경남도생활체육회장으로 선출된 이래 제 10대까지 3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2016년 2월 16일인 임기만료일을 3개월 앞둔 시점인 2015년 말 농지법 위반으로 경남도 감사에 적발, 고발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중도 사퇴한 바 있다.

당시 금 회장은 산청군 신등면 소재 금 회장 소유의 H개발이라는 석산 농지 등의 불법 전용과 관련한 경남도의 합동단속과 A언론사의 보도로 원상회복명령과 사법기관 고발 등에 의해 자진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에는 금대호 회장 소유 진주시내 중심가의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400㎡ 규모 건물이 대수선 과정에서 건축선을 위반해 건물 일부가 도로를 불법 전용해 증축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M언론사의 보도로 인해 시로부터 고발과 감리자·사용승인검사자 등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이후 2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후 2018년에는 진주시가 이행강제금마저 부과하지 않아 특혜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B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금 회장이 운영하는 레미콘 업체에서 업체 직영 및 지입차량을 포함한 30여대의 차량에 대해 금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C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게 하는 등 일감몰아주기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운송료의 일부까지 기름으로 제공하는 독점구조의 계약으로 인근 주유소 대비 유류대의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금 회장은 지난 2018년 3월 28일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취임 이후 공익적 활동보다는 상공회의소 회장 직을 활용해 본인 소유의 레미콘 회사(양지·금강)에 대한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B언론사에 의해 보도됐다.

당시 B언론사는 ‘금대호 회장이 (진주)상공회의소 소속 건설회사 대표들과 골프회동을 자주 하고 있다. 골프회동을 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레미콘 회사의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공정거래 위반’이라고 보도했다.

덧붙여 ‘상공회비를 내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많다’며 ‘금 회장이 지난번 선거(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 때도 하도 사람들을 불러서 밥 먹이고 술판 벌리고 해서 경선을 하지 않고 추대하는 형식으로 회장을 시켰다. 그런데 지금 진주상공회의소는 정치판이 다 됐다. 금 회장이 자기 회사 레미콘 영업을 하고 다니는 것은 비밀도 아니’라며 ‘언론에서 질책해야 된다’고도 보도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 감사실 관계자는 ‘상공회의소 회장은 회원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회장이 본인 소유 기업의 영업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2일 본지의 ‘진주상공회의소 금대호 회장 소유 A레미콘, 눈가림식 운영…주민피해 막대’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산청군 관계자는 “기사와 관련한 현장점검을 마쳤다. 비산먼지와 관련해서는 시설개선명령을, 인근 하천의 수질과 관련해서는 하천수를 채집해 수질검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하천 슬러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레미콘 차량의 세차 또는 세륜세차시설에서 흘러내린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폐수방류보다는 대기오염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인근 주민들은 “명백한 불법행위만 드러나면 1인 시위를 해서라도 공장가동을 못하게 할 것이다. 금대호 회장의 사회적 지위에 산청군조차도 강력한 대응 및 조치보다는 눈치보기에 급급한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