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상공회의소 금대호 회장 소유 A레미콘, 눈가림식 운영…주민피해 막대
진주상공회의소 금대호 회장 소유 A레미콘, 눈가림식 운영…주민피해 막대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3.22 2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 회장, 수차례 환경법 및 농지불법전용 위반 전력
금대호 진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운영하는 A레미콘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덮개를 도로변 노출부분에만 형식적으로 설치한 채 눈가림식으로 운영해 논란이 되고 있다.
A레미콘 공장 내부의 모래나 자갈, 석분 등은 어지럽게 방치된 채 비산먼지를 일으키고 있는 상태였다.

금대호 진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운영하는 산청군 신안면 지리산대로 3600 소재 A레미콘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덮개를 도로변 노출부분에만 형식적으로 설치한 채 눈가림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도덕성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태풍급 바람에 A레미콘의 먼지와 석분이 인근으로 날려 주민들 피해가 심각하다는 제보를 접한 언론사가 22일 현장 취재 결과 도로변 노출부분 모래위에 차광막을 씌워 눈가림식으로 비산먼지 방지책을 설치했지만 공장 내부의 모래나 자갈, 석분 등은 어지럽게 방치된 채 비산먼지를 일으키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세륜세차시설은 물기가 전혀 없는 상태로 수일동안 가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 시설에서 발생되는 오·폐수가 공장내부를 둘러 집수정에 고여 있었다. 우기 시 집수정의 물이 넘칠 경우 외부하천으로 유입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실제 공장외부 하천에는 A레미콘 차량들의 세차로 인해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슬러지들로 심각한 하천오염을 일으키고 있었다.

 

A레미콘 차량들의 세차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슬러지들로 인해 인근 하천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었다.
A레미콘 공장 외벽의 전기시설 분전반은 불법으로 보이는 조립식 가설건축물이 감싸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공장 외벽의 전기시설 분전반은 불법으로 보이는 조립식 가설건축물이 감싸고 있었으며, 산 아래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장은 소각 시 산불로 번질 위험까지 안고 있어 안전불감증 우려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금대호 회장은 “외부가 아닌 내부까지 (모래 등 자재에)비산먼지 방지 덮개를 설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작업을 할 경우는 방지망을 제거하지만 일을 마치면 방지망을 설치해 먼지날림을 막고 있다”고 말했지만 본지 기자가 취재에 나선 22일은 일요일로 공장가동이 휴무인 상태임에도 도로변에서 보이는 곳 일부 외에는 어떠한 비산먼지 방지망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 회장은 “오늘은 출근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한편, “공장 내에 불법건축물은 없고, 세륜세차시설의 오·폐수는 군청과 협의해 시키는 대로 했고 외부로는 물 한 방울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외부하천의 슬러지와 관련해서 금 회장은 “지금 손님과 있으니 다음에 찾아오라”며 전화 인터뷰를 중단했고 이후 수차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인근 주민 C씨는 “A레미콘의 비산먼지와 환경오염 등으로 사시사철이 괴롭다. 공장이 가동되면 항상 도로변에 물이 뿌려져 있고 오토바이를 타고 갈 때는 복면을 하고 지나가야 할 정도로 날림먼지가 심하다. 군에 민원을 제기해도 그 때 뿐이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금대호 회장은 A레미콘 외에도 생비량면 소재 K레미콘, 신등면에 H개발이라는 상호로 석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진주시내 본인 소유 건물의 도로경계침범과 관련해서도 철거를 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 있는 상태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