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지방세, 재산세 감면해 준다
창녕군 지방세, 재산세 감면해 준다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3.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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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청 전경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자영업자와 중소법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20일 군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 19로 힘들어하는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의 한시적 감면규정을 신설해 매년 8월에 과세되는 주민세(개인사업 및 법인균등) 55,000원에 대해서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녕군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올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적용하게 되며,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물주가 대상이다. 단,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비율대로 감면한다.

한정우 군수는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며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 및 주민세 감면으로 창녕군 관내 소상공인에게 1억여원의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재무과는 조례개정안을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준비에 나섰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