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사랑위원 진주지역 연합회장이 진주시 봉곡동 소재 본인 소유 A건축자재유통에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하거나 허가연장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대로변 A건축자재유통 뒤편으로는 조립식 건물과 천막 등 가설건축물이 가득했다. 또한 본건물과 옆건물을 이어서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기도 했다.
취재진이 현장 취재에 나서자 A건축자재유통 대표 K씨는 “몇 년 전에 부지 매입 후 시에 정상적으로 건축물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다. 허가 없이 어떻게 영업을 하겠나? 가설건축물로 시의 허가를 득했다”며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진주시에 확인한 결과 시 K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4년까지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득한 후 더 이상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현재는 불법가설건축물인 상태다. 철거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불법으로 판명 난 가설건축물 외에도 80㎡ 정도의 추가 가설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변 한 주민은 “이 회사의 대표가 법무부 법사랑위원 진주지역 연합회장직을 겸하고 있어 시를 비롯한 감독기관이 고의적으로 불법을 묵인해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수차에 걸쳐 대대적인 불법건축물 단속을 예고하고서도 시내 한 복판 대로변의 불법건축물조차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은 봐주기 의혹이 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민관유착의혹까지 제기했다.
법사랑위원 진주지역 연합회 관계자는 "회장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다. 법사랑위원이 되려면 전과도 없는지 확인한다. 연합회장 일이 사실이라면 적절치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