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랑위원 진주지역 연합회장, 불법가설건축물로 건자재유통 운영 논란
법사랑위원 진주지역 연합회장, 불법가설건축물로 건자재유통 운영 논란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3.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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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도덕성 요구하는 법사랑위원 진주지역 연합회장 업장에 오히려 불법 난무
높은 도덕성 요구하는 법사랑위원 진주지역 연합회장 업장에 불법건축물이 가득해 빈축을 사고 있다.
높은 도덕성 요구하는 법사랑위원 진주지역 연합회장 업장에 불법건축물이 가득해 빈축을 사고 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진주지역 연합회장이 진주시 봉곡동 소재 본인 소유 A건축자재유통에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하거나 허가연장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대로변 A건축자재유통 뒤편으로는 조립식 건물과 천막 등 가설건축물이 가득했다. 또한 본건물과 옆건물을 이어서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기도 했다.

취재진이 현장 취재에 나서자 A건축자재유통 대표 K씨는 “몇 년 전에 부지 매입 후 시에 정상적으로 건축물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다. 허가 없이 어떻게 영업을 하겠나? 가설건축물로 시의 허가를 득했다”며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진주시에 확인한 결과 시 K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4년까지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득한 후 더 이상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현재는 불법가설건축물인 상태다. 철거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불법으로 판명 난 가설건축물 외에도 80㎡ 정도의 추가 가설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변 한 주민은 “이 회사의 대표가 법무부 법사랑위원 진주지역 연합회장직을 겸하고 있어 시를 비롯한 감독기관이 고의적으로 불법을 묵인해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수차에 걸쳐 대대적인 불법건축물 단속을 예고하고서도 시내 한 복판 대로변의 불법건축물조차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은 봐주기 의혹이 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민관유착의혹까지 제기했다.

법사랑위원 진주지역 연합회 관계자는 "회장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다. 법사랑위원이 되려면 전과도 없는지 확인한다. 연합회장 일이 사실이라면 적절치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