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남부농협 상임이사 선출 부결로 2,000만원 낭비
진주 남부농협 상임이사 선출 부결로 2,000만원 낭비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3.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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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남부농협 상임이사 선출 찬반투표가 부결되어 2,000만원의 비용이 증발했다.
진주 남부농협 상임이사 선출 찬반투표가 부결되어 2,000만원의 비용이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진주 남부농협에서 상임이사 선출이 부결됨에 따라 조합원들의 돈 2,000만원이 헛되게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남부농협은 17일 ‘2020년 제 1차 임시 대의원회’을 열고 상임이사 후보 A씨의 선출 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였으나 총 70명 중 찬성 33표, 반대 35표, 무효 2표로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남부농협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며 들었던 비용 약 2,000만원만 날린 셈이다.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69명 및 조합장, 투표권이 없는 임원 12명이 참석한 이번 대의원회에서 남부농협은 임원을 제외한 대의원들에게는 약 20만원의 회의비와 1인당 3~4만원의 식사비용을 지출했다고 알려졌다.

또 남부농협은 이번 부결로 인해 2,000만원의 비용이 드는 대의원회를 다시 개최해 상임이사를 선출해야 한다. 

따라서 막대한 비용 낭비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감과 동시에 남부농협 관계자들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남부농협의 한 조합원은 “대의원회에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조합원들 의사가 반으로 갈리게 된다. 조합장이 조합원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고 판단하므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 남부농협 송정효 조합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이 18일 오후 1시 50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