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제조업체들 작업환경측정 의무 '나몰라라'
경남 제조업체들 작업환경측정 의무 '나몰라라'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9.01.22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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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들작업환경측정등의무소홀제보
제보자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관리 필요"
사업주 "잘몰랐다.홍보부터 제대로 해야"
노동부 "5명으로 경남 53% 커버 힘들어"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진은 실제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사진=김성대 기자.

법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이 경남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본사에 한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 경남의 1인 이상 제조 사업장 대부분이 법적 의무인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작업환경측정은 화학물질과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며, 특수건강진단은 화학물질과 소음, 분진 등과 관련된 근로자의 직업병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은 직업병 예방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산업보건활동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화학물질이나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경남에 있는 제조 사업장들 거의가 50~60만원 비용이 드는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준조세로 바라보고 등한시 하고 있다. 2014년부터 안전보건 환경이 취약하고 경제 여력이 취약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측정 및 진단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음에도 사업주들이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사업주 분들은 ‘당장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외면한다. 바른 사업장 환경이 고급 인력을 부르는 건데 사업주가 사업장 노출을 불편하게만 생각하는 건 아쉬운 부분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좀 더 강력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주들의 얘기는 달랐다. 기자가 만나본 경남 지역 대부분 사업주들은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진주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그런 것 몰랐다. 그럴 여력도 없고. 나이도 들고 해서 1, 2년 있다 폐업 할 거다”고 말했다. 사천의 한 제조 사업장 관리자도 “얼마 안 되는 직원들 데리고 조그맣게 꾸려나가고 있다.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다. 해야 한다면 하겠다”고 했다. 김해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요즘 경기가 안 좋아 문 닫는 업체들이 많다.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 무조건 하지 않는다고 뭐라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알리고 해나가는 게 맞다고 본다”며 고용노동부의 부족한 홍보를 지적했다.

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의 관계자는 "저희 나름 신경은 쓰고 있는데 5명 인력으로 경남의 53% 즉, 진주와 사천, 남해와 하동, 거창과 합천, 함양과 산청을 모두 커버하려니 쉽지가 않다"며 "저희가 작업환경측정만 하는 게 아니고 사고 나면 현장 나가 조사도 해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도 해야 된다. 요즘 같은 겨울철엔 학교들 석면 제거에 대부분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사업주들이 더 관심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