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두 의령군수 선고 이달 27일, 재선거 사실상 물 건너가
이선두 의령군수 선고 이달 27일, 재선거 사실상 물 건너가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3.1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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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이선두 군수
의령군 이선두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 받은 이선두 의령군수의 상고심 선고 기일이 3월 27일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경 제2호 법정에서 이선두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4일 2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지 3개월만이다.

의령군에서는 이선두 군수 공직선거법 관련 대법원 선고가 3월 15일까지 이행됐으면 오는 4.15 총선에 맞춰 군수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었다. 하지만 선고 기일이 27일로 잡힘에 따라 이선두 군수가 16일까지 사퇴하지 않는한 사실상 올해 의령군수 재선거는 없는 셈이다.

만약 이선두 군수가 이달 27일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는다면 의령군은 부군수 체제로 내년 4월까지 군정이 이뤄지고, 군수 재선거는 2021년 4월에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는 물론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