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 50% 지원
의령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 50% 지원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3.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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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아동시설(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이 휴원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액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의령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아동시설(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이 휴원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액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의령군(군수 이선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아동시설(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이 휴원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액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를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제공, 등·하원(교) 동행 등 맞춤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의령군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추가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 소득 유형별(가형 ~ 라형)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50%를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기존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했다면 3월 11일(수)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의령군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의 50% 지원이 아동시설 휴원에 따른 가정돌봄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부모의 양육부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