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동주택부터 농촌주택까지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진주시, 공동주택부터 농촌주택까지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3.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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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가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상은 공동주택과 농가주택, 방치된 빈집 등이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옥상방수나 외벽도색 등 공용 부분의 개보수공사 사업비의 80%이내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아파트가 아닌 작은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주로 해당되며 연초에 신청을 받아 사업선정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을 선정하므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는 올해 2억원의 예산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16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 주택개량사업, 농촌 빈집정비사업, 농촌 노후·불량 주택 지붕개량사업 등 3가지 사업이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올해 40동을 선정하여 신축의 경우는 최대 2억원까지, 증축은 최대 1억원 한도로 대출지원을 해준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신청 접수받아 현재 28동이 선정되어 사업진행 중이며 잔여 12동은 연중 선착순으로 추가접수 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빈집정비사업은 이미 올해 21동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지붕은 동당 100만원, 슬레이트지붕은 50만원(슬레이트처리비 344만원 별도 추가지원)의 지원금을 받게된다.

농촌지역 노후·불량 지붕개량사업은 주택의 지붕을 철거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도 지원되며 자부담을 같이 부담하는 경우 동당 212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사업으로 올해는 현재 7동이 선정되어 착수준비 중이다.

또한 도시지역의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은 작년 11월에 빈집정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빈집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둔 상태이며, 올해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진주시는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비용의 80%를 지원해주고 의무 임대기간(2~5년)동안 반값의 전·월세로 신혼부부 및 청년, 귀농인,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건축행정건실화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행정력을 바탕으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정책을 통하여 시민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타시군보다 앞서가는 건축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