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 ‘갑질 혐의’ 재판 실형선고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 ‘갑질 혐의’ 재판 실형선고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3.0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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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제일병원 행정원장 A씨 징역 8월 법정구속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이 속칭 ‘갑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 2단독(재판장 이희수 부장판사)은 5일 김송자 경남도민신문 회장 외 2인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삼천포제일병원 행정원장 A씨에게는 징역 8월에 법정구속을, 병원 의사였던 B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 일행의 혐의는 이 병원 소유의 임차인인 의료기 판매회사와의 갈등과정에서 발생했다.

김 회장은 의료기 판매회사에 대한 임대차 갱신을 압박하기 위해 병원 버스를 의료기 판매회사 앞에 세워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7년 해고한 직원이 노동법에 따라 복직하는 과정에서도 폭행 및 폭행 교사, 모욕 등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