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군민안전보험’ 올해 첫 시행
남해군, ‘군민안전보험’ 올해 첫 시행
  • 김성대 기자
  • 승인 2020.03.0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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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군민 및 등록외국인 대상
별도 가입無 전입시 자동 가입
재난·사고시 2천만원까지 지급

남해군이 국내에서 일어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최대 2천만원 보험금을 지급하는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은 남해군에서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 자연 재해, 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군민에게 보험사를 통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험 대상은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군민 외 등록외국인까지 포함한다. 가입은 별도 절차 없이 남해군 전입 시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구체적 보장내용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대중교통 이용, 강도, 뺑소니 사고, 농기계 사고, 익사 사망, 물놀이 사고, 자연 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13개 항목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정도에 따라 최고 2천만 원 내에서 보상을 받는다(단, 상해보험만 적용).

군 관계자는 "이번 군민안전보험 도입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는 물론 생활 안전사고 등 주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보험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할 수 있으며,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 보상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시 보험료 청구는 남해군 재난안전과(055-860-3421)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