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 걸린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제 하루면 끝!
40일 걸린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제 하루면 끝!
  • 조현웅 기자
  • 승인 2020.03.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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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자진 반납 절차 개선 전과 후 비교. 사진=경남지방경찰청 제공.

40일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가 하루 만에 가능해진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일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가 주내용인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그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 하기 위해선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제출 후 사전통지서를 받고,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최대 3회 우편통지)까지 받은 뒤에야 운전면허가 취소돼 절차에만 최대 40일이 걸렸다.

반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선 절차를 줄이기 위해 진술서 작성을 없애고,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자진반납 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서명·날인만 받도록 했다.

또한 우편으로 발송하던 결정통지서는 현장에서 교부해 운전면허가 그 자리에서 취소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경남 지역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는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21만 131명 중 1.79%인 3,756명이었다.

경찰청은 자진반납 운전자에게 10만원 내외 지역상품 사랑권(교통카드 등)을 주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절차 간소화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