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식품접객업종 1회용품 한시 허용
진주시, 식품접객업종 1회용품 한시 허용
  • 조현웅 기자
  • 승인 2020.02.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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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식품접객업종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감염증 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로 하향 조정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진주 지역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7184개소다. 단, 이번 조치에 집단급식소는 제외된다.

식품접객업소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 만큼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직접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업소는 고객에게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시가 허용하는 1회용품 대상은 컵과 수저, 접시 등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국제공항, 항만, KTX·기차역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종에 대해 많은 고객의 이용에 따라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고객의 직접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장이 판단해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는 방침을 시달했다. 이에 진주시는 지난 7일부터 진주역 휴게음식점 1개소에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건강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 허용한다"며 "단, 무분별하게 1회용품을 사용하기 보단 업소에서 철저한 식기 세척 등을 통한 위생 관리로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