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민단체, ‘양산시장·의령군수 판결’ 촉구
경남 시민단체, ‘양산시장·의령군수 판결’ 촉구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2.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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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1일과 28일에 이어 2월 20일에도 확정 판결 촉구
희망연대는 지난 1월21일과 28일에 이어 2월 20일에도 대법원을 방문해 김 시장과 이 군수의 상고심 확정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희망연대는 지난 1월21일과 28일에 이어 2월 20일에도 대법원을 방문해 김 시장과 이 군수의 상고심 확정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남지역 시민단체 양산희망연대(상임대표 김진숙)와 희망연대의령지회(공동대표 김창호)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고심 계류 중인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과 이선두 의령군수의 최종심 확정 판결을 촉구했다.

이날 희망연대 김진숙 상임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일권 시장은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지 5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은 아직 선고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범 판결선고는 ‘1심의 경우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2심·3심은 전심 판결 후 각각 3개월 이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법이 정한 기일을 하루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데 왜 대법원은 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대법원은 법의 성역지대인가”라고 성토했다.

그는 “생업을 팽개치고 지역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대법원을 향해 법을 지켜 달라고 외쳐야 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서글프다”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이 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정해진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누가 법을 신뢰하겠는가. 대법원이 스스로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있다. 이는 대법관의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지금까지 재판을 속행하지 않는 것은 공무이행을 이행하지 않는 성실의무 위반죄를 범했다”고 쏘아붙였다.

이날 희망연대의령지회 주소은 사무국장은 이선두 군수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지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지 말고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선두 군수는 지역을 다니며 오는 총선에는 재선거가 없다고 공언하고 다닌다. 이는 대법원 판결을 미루기 위해 대형 로펌 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는 속셈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주 사무국장은 “이 군수는 오영호 전 군수와 공모해 지역 기업인과 의령 농산물 유통기업 ‘토요애’로부터 뇌물수수와 공금횡령 등 억대금품을 수뢰해 선거자금으로 충당한 것이 경찰수사에서 드러나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구속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이 군수는 자신으로 빚어진 참담한 현실을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범죄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 군수는 지금이라도 군민들께 사죄하고 당당하게 죄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나마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희망연대는 “대법원은 더는 역사에 과오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같은 현실을 간과하지 말고 김 시장과 이 군수의 최종심 판결을 3월 15일 이전에 확정지어 양대 38만 시·군민들의 바람대로 오는 4·15 총선에 맞춰 재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확정판결을 요청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희망연대는 지난 1월21일과 28일 두차례에 걸쳐 대법원을 방문해 김 시장과 이 군수의 상고심 확정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과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김일권 양산시장과 이선두 의령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2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선두 군수는 당시 지역 기업인과 의령 농산물 유통기업인 '토요애유통'으로부터 뇌물수수·공금횡령 등 억대의 금품을 수뢰한 혐의가 적발돼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