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가구 본인부담금 50% 지원
합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가구 본인부담금 50% 지원
  • 이화섭 기자
  • 승인 2020.02.1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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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의 50%를 군비로 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맞벌이 가정 및 다자녀 가정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소득기준에 따라 가형~라형으로 나뉘는데, 소득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진다. 특히 라형 가정은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이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군비로 50%를 지원받게 됐다. 현재 합천군에선 40가구 61명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문준희 군수는 "앞으로도 양육 친화적 환경을 위한 적극적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합천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50%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합천군청 노인아동여성과 여성청소년담당(930-3266)이나 합천군 아이돌봄 제공기관(930-451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