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2020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접수
의령군, 2020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접수
  • 조현웅 기자
  • 승인 2020.02.18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령군청 전경
의령군청 전경

의령군은 오는 19일부터 2020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의령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이며, 차종은 전기승용차 26대, 전기화물차 5대 총 31대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전기자동차 대당 최대 1,420만원으로 자동차의 성능(연비 및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초소형전기자동차는 대당 640만원, 화물 소형차는 2400만원을 정액지급한다.

지원대상 차종은 자동차 관련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차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차량별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시스템(www.ev.or.kr/ps)을 통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은 전기차 영업소에서 계약하고 전기차 제조․판매사 시스템을 통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보조금 지원기준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자격일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대상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차량 출고일을 감안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조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