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A법무사사무소 사무장, 불법 사채놀이 정황 밝혀져 '유력 일간지 J회장 관련설도’
진주 A법무사사무소 사무장, 불법 사채놀이 정황 밝혀져 '유력 일간지 J회장 관련설도’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2.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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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무사 사무장, 지난해 7월 연 이자 70%대 불법 고리사채놀이 정황

해당 법무사 사실관계 인지여부 및 전주 확인 처벌 논란 일어

채무자가 J회장 찾아가자 C사무장 찾아 돈 빌리라고 소개시켜

기자들 취재 시작하자 J회장, 채무자 찾아가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법무사 로고.
법무사 로고.

진주시 소재 A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이 불법 고리사채놀이를 한 정황이 밝혀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본지 등이 취재에 나서자 도내 유력 일간지 J회장이 채무자를 찾아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대여한 금원의 전주가 J회장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제보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7월경 J회장을 찾아가 자녀 유학과 관련된 비용의 일부를 빌려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J회장은 A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을 찾아 돈을 빌리라고 소개를 해주었고, B씨는 A법무사사무소 C사무장을 찾아가 부동산을 담보로 금 2500만 원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C사무장은 지난해 7월 10일 제보자 B씨에게 2개월간의 선이자 150만 원과 담보권 설정비용 48만7200원을 받고 2500만 원을 B씨의 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B씨는 1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금 2500만 원을 상환했으나, 선 지급한 이자 등에 대한 정산 등 지급을 받지 못해 실제로는 연 70%에 달하는 고리대 사채를 이용했다고 한다.

A법무사사무소 C사무장은 취재 기자와의 통화에서 “B씨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은 있으나 저도 제3자에게 빌려서 개인적으로 한 거래에 불과하고, 법무사사무소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30여 일만에 상환 받았으나, 남은 기간 이자는 별도 정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C사무장의 답변과는 반대로 B씨는 “남은 기간의 이자를 정산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C사무장은 전주가 누구냐는 취재 기자의 질문에 “제3자에게 빌린 것이 아니라 제 개인돈으로 한 거래”라고 답변을 번복했다.

한편, 본지 등이 취재에 나서자 전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도내 유력 일간지 J회장은 채무자인 B씨와의 통화 및 사무실 방문을 통해 “기자들에게 이자를 주지 않은 것으로 해 달라. 일체의 자료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A법무사사무소 C사무장과 J회장과의 연결고리에 의혹을 더하고 있다.

시민 D씨는 “C사무장과 J회장의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면 금방 들통 날 일이다. J회장이 최근 대부업법 위반으로 인한 기소 및 세무조사 등을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써 평소 알고 지내던 C사무장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J회장은 취재 기자와의 통화에서 “B씨를 C씨에게 소개해준 사실은 있으나, 나와는 관련이 없는 돈이다. B씨와는 이후 만난 사실도 없다”고 회피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J회장은 본인의 주장과 반대로 지난 7일 B씨에게 7~8차례 전화를 걸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통화뿐만 아니라 B씨의 사무실로도 찾아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