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가 최저임금 인상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월 3일부터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청년창업 특별자금 50억원을 포함해 분기별로 50억원~100억원을 지원하며, 2년간 2.5~3% 이자차액과 1년 차 1.2% 보증수수료가 지원된다. 시는 전년도 250억원보다 50억원을 증액한 300억원 규모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내 '보증 상담 예약 신청'을 접수하고 방문상담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경남은행 등 관내 13개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2020년 1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화(055-392-3733)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055-364-2181~4)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육성자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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