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의령군 이선두 군수, 상고심 앞두고 시간 끌기 의혹
당선무효형 의령군 이선두 군수, 상고심 앞두고 시간 끌기 의혹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1.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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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이선두 군수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제1부에 배당된 사건의 소송기록접수 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군수가 사실상 상고심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의령군 이선두 군수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제1부에 배당된 사건의 소송기록접수 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군수가 사실상 상고심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의령군 이선두 군수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제1부에 배당된 사건의 소송기록접수 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군수가 사실상 상고심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군수는 2018년 6월 동시지방선거 당시 기부행위·허위사실공표·호별방문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1·2심 모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30일 이 군수 상고장을 접수해 다음날인 31일 이 군수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지난 8일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는 폐문부재(사람이 없어 송달등기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반송돼 지난 14일 이 군수에게 재발송한 상태다. 만에 하나 이 군수가 대법원에서 2차 발송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재차 수령하지 않는다면 절차상 3차 송달에 이어 공시송달이 이루어진다.

이 군수가 대법원에서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송달받은 이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대법원은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해 2월말 이후가 돼야 심리가 가능하게 된다.

이럴 경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요건을 갖출 수 있는 3월15일 이전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

더욱이 절차상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도 시일이 촉박해 사실상 4·15총선에 함께 치러질 의령군수 재선거는 불가능해질 수 있다.

재·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상고심에서 확정판결이 날 경우 의령군은 2022년 지방선거까지 군수권한대행체제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군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이에 대해 당초 불법선거 혐의를 고발한 시민단체인 희망연대의령지회는 이 군수가 의도적으로 최종심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김창호 희망연대의령지회 공동대표는 21일 “지방자치단체장인 의령군수가 대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우체국 배달원의 연락에도 불구하고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 군수가 의도적으로 회피해 재판을 지연시킨다는 의혹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군수는 타언론사가 취재에 들어가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우편물이 우리집에 누가 어떻게 배달했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수취거부한 적 없다”고 주장했으며 대법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기우편이 의령우체국에 송달이 돼 있으니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직접 수령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지역 시민단체는 이번 주 내로 대법원을 찾아 이 같은 사정을 알리고 탄원서 제출과 함께 양산시장·의령군수 상고심 재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