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소재 코스닥 상장기업 인산가, 잇단 환경오염 적발에도 군은 뒷짐
함양군 소재 코스닥 상장기업 인산가, 잇단 환경오염 적발에도 군은 뒷짐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1.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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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환경 측정 결과 '기준치 3배 이상 초과'
제보자 “총체적인 점검 통해 시설개선 및 영업정지·사업장 폐쇄 등 강력한 조치 필요”
인산가 수동공장에서 과잉생산 때문으로 추정되는 연기가 대형화재 현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사진제공=제보자)
인산가 수동공장에서 과잉생산 때문으로 추정되는 연기가 대형화재 현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사진제공=제보자)

【속보】건강본가를 기업이념으로 추구하는 함양군 소재 코스닥 상장사인 인산가가 최근 연이은 환경오염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는 등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기관인 함양군마저도 솜방망이식 처벌로 일관하고 있어 민관유착의혹까지 제기됐다. (관련기사=2020년 1월 15일 ‘함양군 소재 코스닥 상장기업 인산가, 오수방류 및 산업폐기물 무단 투기’)

인산가는 지난해 6월 술 제조 과정에서 수질기준보다 10배가 넘는 방류수 무단 배출해 군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데 이어 최근 산업폐기물 무단 투기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인산가는 지난 2018년 군으로부터 폐수 관련 개선명령(행정처분)을 2차례 받았고, 지난해에는 대기 분진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산가는 지난 15일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환경 측정 결과, 제1굴뚝은 145mg/s㎥, 제2굴뚝은 175.3mg/s㎥으로 기준치 50mg/s㎥을 3배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행정처분(과태료 1000만 원 이상)을 받게 됐다.

제보자는 “인산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 의한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인데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 미만으로 전체 처리용적을 축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사법기관이 생산일지를 압수해 생산량만 확인하더라도 신고된 대기배출시설만으로는 공장가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술 제조 공장을 비롯한 HACCP시설 위반, 오폐수 환경오염 등 불법비리 백화점 수준”이라며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개선 또는 영업정지·사업장 폐쇄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이 나가면 대기오염으로만 3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1차·2차 조업정지 처분 후 3차 영업장 폐쇄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군에서는 환경전문협회에 의뢰해 컨설팅도 받고 되도록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산가 관계자는 “물량을 맞추기 위해 지난 토요일 공장을 가동했다. 주말에도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종종 가동을 한다. 아직 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대해 군에서 통보받지 못했다. 노력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해 봐야겠다”고 전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