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IC도시개발(주), 구속 됐던 총괄본부장 재입사 논란
사천IC도시개발(주), 구속 됐던 총괄본부장 재입사 논란
  • 김시원 기자
  • 승인 2020.01.19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총괄본부장, 근무당시 알선수재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6개월 실형 받아
제보자 B씨 “시장 측근이라는 이유로 재입사…사업에 막대한 지장 주고 있어”
사천IC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알선 수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총괄본부장이 2018년 재입사하면서 도덕성과 특혜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사천IC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알선 수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총괄본부장이 2018년 재입사하면서 도덕성과 특혜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사천시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 사천IC도시개발(주)(이하 ‘사천도시개발’)의 총괄본부장 재입사와 관련해 여러가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016년 사천IC도시개발(주) 근무당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됐던 총괄본부장이 송도근 사천시장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재입사를 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 B씨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송도근 사천시장의 시장직 인수위원이자 측근으로 불리는 A씨가 ‘사천도시개발’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 중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재판과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6월의 실형을 받고 풀려난 직후 형의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 총괄본부장으로 재입사했다.

특히 다수의 언론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수차에 걸쳐 지적했으나 사실상 관리감독기관은 제대로 된 감사조차 이행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최근 진주 소재 유력 일간지 보도에서는 총괄본부장이 건설 관련 업체 대표 2명에게 접근해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의 공사 수의계약을 미끼로 공사지분 25~35%를 요구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재입사해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며 재차 문제를 제기해 도덕성 논란에 또다시 불을 지폈다.

제보자 B씨는 “근무 중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또다시 시장 측근이라는 이유로 총괄본부장으로 재입사해 업무를 좌지우지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사천시청을 비롯한 경남도·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위법사실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적으로 법인의 지분을 요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최근에 또다시 10억 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등 불법적인 대가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형의 유예기간 중에 시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재입사 조건이 무보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550여만 원에 달하는 급여와 기타경비를 지급받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사업은 SPC사업으로 사천시가 투자·공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잡음을 비롯한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장 측근이라는 이유로 감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만약 사천시가 시장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감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경남도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시켜야만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제보자를 비롯한 다수의 언론에서 제기하는 이러한 의혹들이 합리적인 의심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현재 ‘사천도시개발’의 등기임원이 대주주인 태왕이앤씨에서 3명, 사천시에서 국장급 공무원 2명을 포함해 총 5명이 선임돼 있는데 사천시의 임원 선임에 대한 공무원 인사권은 송도근 시장에게 있기에 시장 측근 인사인 A총괄본부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A씨의 재입사 당시 등기임원으로 선임됐던 국장 2명이 지난해 연말 퇴직 후 현재 등기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다. 안전도시국장과 환경경제국장이 당연직 임원으로 ‘사천도시개발’에 등재되는데 퇴직한 분에게 물을 수 있는 상황도, 담당부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송도근 시장 또한 본지 기자를 비롯한 합동취재진이 이와 관련한 해명을 듣고자 공보관실을 통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사천도시개발’ A총괄본부장은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해 “출자 관련사들의 요청에 의해 이사회의 회의를 거쳐 적법하게 재입사 한 것으로 임원이 아니라 직원이기 때문에 도시개발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천시장직 인수위에 위원이었던 것이나 송도근 시장의 측근인 것은 인정하지만 유통단지 조성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뤄지므로 총괄본부장이라고 해서 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라 모든 결정은 이사진에서 한다”고 답했다.

앞서 형사처벌을 받았던 지분 및 10억 원의 보상요구와 관련해서는 “2016년 6월 사천도시개발 법인설립 이전에 민간출자자(동현건설·금강종합조경·극동메이저·미래에셋증권)들이 모여 협의서를 작성하는데만 7개월이 걸렸다. 그때 공모지침서에는 법인만이 컴소시엄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내 지분(25%)을 금강종합조경에 차명으로 등재했고, 민간출자자 3사 또한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다”며 “내가 가진 지분이 나중에 얼마의 수익으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이처럼 잡음이 심한 상황이라 지금 솔직한 심정은 (총괄본부장직)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A총괄본부장의 지분 명의신탁과 관련해 금강종합조경 관계자는 “지분관계를 왜 묻느냐? 나는 거기서 떠난 사람이기에 질문에 답변할 의무가 없으니 그 사람(A총괄본부장)과 나를 연계시키지 말고 본인과 얘기하라”며 A총괄본부장과 연계를 회피했다.

또 극동메이저 관계자는 “3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지분을 (태왕이앤씨에)매각했다. A총괄본부장이 (차명으로)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고 과장된 주장이다. 금강종합조경이 실지분 소유자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사천도시개발’은 사천시와 건설사인 동현건설 등이 공동으로 출자해 사천IC 일대를 복합유통상업단지로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최근 동현건설 등이 지분을 대구소재 건설업체인 (주)태왕이앤씨 등에 매각하면서 현재 (주)태왕이앤씨가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