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일부 대형마트 등 설 당일 휴업
진주시, 일부 대형마트 등 설 당일 휴업
  • 이화섭 기자
  • 승인 2020.01.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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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 일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1월26일' 의무휴업일을 설날 당일인 '1월25일'로 한시 변경한다.

이번 의무휴업일 변경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체 간 상생 발전을 위해 결정됐다.

지난 2014년 의무휴업일 지정(둘째, 넷째 일요일 휴무) 이후 대형마트 등에선 명절 당일 의무휴업일 변경을 진주시상인연합회와 진주시에 꾸준히 요청해 왔다.

이에 진주시상인연합회는 대형마트 등과 발전적 상생 관계를 위해 이에 동의하고 진주시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 의무휴업일 변경 추진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2월 초 관내 22개소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 희망 의견을 조회하고 최근 노사합의를 마친 7개소에 대해 변경 지정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관내 22개소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 중 일부 변경 지정을 희망하는 대형마트 2개소(이마트 진주점, 롯데마트 진주점)와 준대규모점포 5개소(롯데슈퍼 초전점·초전2점, 노브랜드 초전점·충무공점·가좌점)가 1월25일(설날) 의무휴업을 하게 된다.

반면 변경을 원치 않는 15개소 대형마트 등은 1월26일(넷째 일요일) 의무휴업 한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대형마트 등과 의무휴업일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할 것이다"며 "2월부터는 전체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이 기존처럼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로 월 2회 지정 유지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화섭 기자